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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회)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2-01

조회 : 297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2)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2023.02.02(목) ~ 02.06(월) 09:00~18:00까지

2. 신청 및 변경 절차(경로) : 인트라넷-등록/장학-분납등록금신청

3. 수납방법(등록) : 고지서 출력 후 광주은행 가상계좌 입금(신용카드 납부 불가)

매회 납부마감일 마감시한은 온라인납부 및 방문납부 16시로 제한됩니다

< 분할납부 수납기간 >

1회 2023.02.22(수) ~ 2023.02.28(화)
2회 2023.03.22(수) ~ 2023.03.28(화)

4. 분할납부 제외대상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 학자금 대출 신청자

3) 해외파견 국제교류 유학생

4)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학생

5) 학점등록자(1학기 초과자)

6) 복학생 중 등록금 대체자

7) 학비감면 후 실 납입금액이 400,000원미만 해당자

5. 분납 대상자로 확정 후 장학생으로 선발 될 경우 마지막 차수 완납 후 장학금 지급

6. 유의사항

1) 1차분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등록금 추가등록기간에 전액 납부 하여야 합니다.

1차분 미납으로 인한 취소 시 다음 학기 분납신청 제한

2) 분할납부 기간에 분납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미등록 제적처리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 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합니다.

4) 분할납부 신청 후 전액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될 경우 분할납부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본 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에 반드시 은행 방문하여 “0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분납 대상자 확정 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분납 마지막 차수 완납 후 장학금 지급됩니다.

6)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대출금액 입금 불가)

7) 분할납부 1차분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미납 차수 분 완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8) 분할납부 신청 후 자퇴할 경우 자퇴,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한 등록금 반환 기준에 준하여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9)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만 가능하며, 신청불가 조건 발생 시 분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사무국 061-38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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