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수행중인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006년 1학기
사업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1. 16(월) ~ 2. 3(금)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6. 1. 16(월) ~ 2. 10(금)
▣ 신청방법
■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대학 : 추천조서 재단으로 송부하고 신청서 및 1,2순위자의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하하는 자녀
■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 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 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 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참조)
■ 제출서류(신청학생 :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 신청 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 전체장학금사업안내 → 농촌장학금 참조 바람.
## 기타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 담당 061-380-850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