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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정부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 2006-01-17

조회 : 106

□ 대출절차

1. 인터넷 대출신청 : '05.12.19~'06.01.20
-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은 가급적 등록하고자 하는 대학의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할 것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후 발급 가능)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05. 12.19~'06.01.20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대학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신입생은 입학 후 제출)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학자금대출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참조)

3. 대출대상자 선발
(결과통보일 - 신입생:'06.02.02 - 재학생:'06.02.08)
- 대학에서는 저소득 및 성적우수자 우선으로 대출대상자 1차 선발
(대학별 자체선발기준 반영 가능)
- 대학 정시모집 "다"군의 경우에는 '06.02.06까지 순차로 선발결과 통보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SMS 및 이메일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가능

4.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신입생:'06.02.02~03.10 재학생:'06.02.08~03.17)
- 기간 : 각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
- 약정체결 방법
※ 인터넷 대출 : 해당대학과 거래하는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단, 정시등록기간 해당대학의 신입생 또는 기납부자에게는 등록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가능

5. '06학년도 신입생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우선 인터넷 뱅킹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미리 신청하여야 함
- 단,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대상자로 선발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 담당 061-380-850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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