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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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8. 2. 12.(월) ~ '18. 3. 8.(목) 18:00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8. 2. 12.(월) ~ '18. 3. 8.(목) 18:00까지
- '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B학점 미만~C학점 이상(C학점 구제 불가자 한정), 장애인 C학점 미만
□ 2018-1학기 심사 기준 변경
○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단가 인상 :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 등록금(736만원)의 절반 이상 지원
- 우리대학 기초∼6분위 등록금 전액 지원, 7분위 600,000원, 8분위 337,500원
○ 성적 기준 :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지원 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