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부 작성시 오후 근로시간 표기 방법
ex)01:00~02:00(×) → 13:00~14:00(○)
2. 주당 10시간 이내, 월 40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 1일 근로시간은 제약 없으나 09시~18시까지만 인정
3.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1회 지급
- 장학금은 매월 지급할 금액을 누적하여 근로 종료시점에 일괄 지급
- 장학금 지급시 "국가봉사장학금"으로 입금 됨
※ 국가근로장학금이 수입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