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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등록일 : 2010-05-17

조회 : 104

1. 출근부 작성시 오후 근로시간  표기 방법

    ex)01:00~02:00(×)  →  13:00~14:00(○)

 

2. 주당 10시간 이내, 월 40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 1일 근로시간은 제약 없으나  09시~18시까지만 인정

 

3.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1회 지급

   - 장학금은 매월 지급할 금액을 누적하여 근로 종료시점에 일괄 지급

   - 장학금 지급시 "국가봉사장학금"으로 입금 됨

    ※ 국가근로장학금이 수입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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