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목적
농 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농 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지원방향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지원신청 년 2회(2학기에는 1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지원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상환조건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 (월별, 분기별 등)
5.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8.01.22 ~ 2008.02. 5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 -->학교) : 2008.02.5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01.22~2008.02.13
④ 추천조서 및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교--->재단) : 2008. 02. 15 한 (도착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시 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외한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 지원 통합시스템의 공지사항 안내 참조
※ http://scholar.krf.or.kr -->게시판 -->공지사항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다.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감은 이중 수혜가 가능)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미등록 휴학 및 자퇴한 자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신청한 학생(보호자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 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그외 궁금 사항은 남도대학 종합인력지원실 061 380 8505~85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