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희망 장학금 : 전문대학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졸업후 영농희망자.
지원인원 : 약선식품가공과 신청자 전원(재단이 정하는 자격요건 합당한 자)
지원 금액 : 등록금
성적우수 장학금 :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으로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지원인원 : 2명
지원금액 : 100만원(타 장학금 수혜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성적우수장학생 대학별 배정인원 및 시행지침 안내
-성적우수 장학생 배정인원 : 2명
-각 장학금별 시행지침 : 재단홈페이지내 공지사항 참조(www.Rhof.or.kr)
장학생 신청은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신청 및 지급 일정
-장학금 신청 " 학생 --> 재단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입력신청 (1.13~2.1, 20일간)
-학교 추천서 제출 : 학교 --> 재단 (2.15까지)
-장학금 지급 : 재단 --> 학생통장 입금 (2.29 ~3.3)
지원대상
농 어업인 자녀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중에서 선발
*추천은 1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부터 추천가능
<지원기준>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써 직전학기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신청절차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정
※ 구비서류중 신청서는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도장날인(서명불가)
<학생 -->학교제출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 온라인 입력후 출력한 신청서이어야 함
2.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본인(학생) 입금통장사본 1부.
4.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1부.
5. 농어업인(학부모)건강보험증 사본1부.
6. 최근 3개월내 농어업인(학부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1부.
7. 농어업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함) 1부.
8.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9. 재학증명서 1부.
추천의 제한
1. 농어업인의 자녀가 아닌자.
2. 1학년 1학기 미이수자.
3. 장학금 상환대상자 중 미상환자.
4. 재학 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5. 전액장학생
※기 지원한 장학생이더라도 위 1~5에 해당하는 사유 발견시에는 즉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