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06. 8. 28 ~ 8. 31 까지 (기간 엄수)
◎ 근로기간 : 2006. 9. 10. ~ 12. 9 (3개월 근로 예정)
◎ 신청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적은 자 (4만원 이하)
◎ 서류제출 : 1.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서
2. 기초수급자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통장사본
※ 2~3번 서류를 준비해서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06학년도 1학기 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학기때의 근무태도 평가 후 재 선발, 탈락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