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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국가고시 위생사 시험 시행 공고

등록일 : 2005-08-01

조회 : 83

2005년도 하반기 및 200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일정 공고

의료법시행령 제4조, 약사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1994. 1. 7) 제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영양사에관한규칙 제3조,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 7 . 19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 위생사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내대학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2006년 2월 이전에 해당 학사 학위등록을 필한 자,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영양사.위생사 국가시험 및 1급.2급 응급구조사.의지보조기기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2006년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각각 합격을 인정합니다.

나.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과정 이수예정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이수예정자는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06년 2월까지 수습(이수)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위생사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 2005.09.23-09.29, 방 문 : 2005.09.28-09.30
- 시행일 : 2005.12.04(일)
- 합격자 발표일 : 2005.12.20(화)

※ 방문접수 직종 및 대상자 : 한약조제자격.의무기록사.의지보조기기사 응시자 전원,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한약사 응시자 중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예정)한 자, 영양사 응시자 중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52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예정)한 자, 1급 응급구조사자격시험 응시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 위생사.안경사 응시자 중 해당 업무종사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

※ 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시행계획 공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유의사항 등) 추후 2005년 9월 경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 및 중앙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장소공고는 2005년 11월 경 공고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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