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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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4호 라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ㆍ공통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지원자격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⑦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ㆍ기타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2.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