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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범

등록일 : 2018-09-07

조회 : 99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4호 라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공통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지원자격유형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기타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2.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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