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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지원자격

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공통사항
전형구분 제출서류
공통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6년 2월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미제출
-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고교 졸업자) : 제출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검정고시 2015년∼2023년 합격자 중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미제출
※ 2015년 1회차 이전 및 2023년 2회차는 온라인 제공 불가

정원내전형

정원내전형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전형 전체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 공통서류와 동일
특별전형





동일계학과 전체학과
• 특성화 및 예체능계 고등학교 동일계 학과 졸업(예정)자
· 공통서류와 동일
자격증소지자 전체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사본
사회적배려 전체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이거나 종료된 자
· 시설퇴사예정증명서
고른기회 성인학습자 산업안전융합학과,
식품생명과학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1999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정원외전형

정원외전형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제출 서류
특별전형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 : 수료(예정)증명서1부, 성적증명서 1부
농어촌 출신자 전체학과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지역 포함)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확인서 1부
• 출신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명의)
• 주민등록초본(본인, 부, 모) 각 1부 : 과거 주소변동사항 기재 포함 (최근 1개월 이내인 것)
Ⅱ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지역 포함)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함.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기준은 입학 당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자격확인서 1부
• 출신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명의)
•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 과거 주소변동사항 기재 포함 (최근 1개월 이내인 것)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해당학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지원자 명의)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수급확인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1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체학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 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에 한함)
• 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 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학 중 반드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근무경력을 확인 가능토록 발급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만 25세 이상인 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만학도 • 제출서류 없음
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근무경력을 확인 가능토록 발급.
  • 1 해당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해외 고등학교 및 해외 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별도 안내)는 아스포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 제출
  • 3 위 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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