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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액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구간 확정자에 한함)

모집안내

지원자격

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정원내전형

정원내 전형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특별전형
대학
자체
기준
자격증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사회적배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이거나 종료된 자
지역인재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TOPIK 2급 이상 소지자
    (단,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고른
기회
성인학습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입학일 기준 만25세 이상인 자(2000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정원외전형

정원외전형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특별전형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어촌 출신자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지역 포함)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지역 포함)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함.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기준은 입학 당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 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에 한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 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학 중 반드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2000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외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 통일부 장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 자 또는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제6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결혼이주민)로 TOPIK 2급 이상 소지자(단,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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