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학정보 상단 배경 이미지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액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구간 확정자에 한함)

입학정보

제출서류

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공통사항
전형구분 제출서류
공통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1부
- 2017년 2월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미제출
- 2017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고교 졸업자) : 제출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검정고시 검정고시 2016년∼2024년 합격자 중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미제출
※ 2016년 1회차 이전 및 2024년 2회차는 온라인 제공 불가

정원내 전형

정원내전형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 공통서류와 동일
특별전형 대학자체
기준
자격증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사본
사회적배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이거나 종료된 자
· 시설퇴사예정증명서
지역인재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
· 공통서류와 동일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TOPIK 2급 이상 소지자
(단,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 외국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부
· 여권 사본(부모, 학생) 1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성적 유효기간내 자격만 인정)
고른기회 성인학습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입학일 기준 만25세 이상인 자(2000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공통서류와 동일

정원외전형

정원외전형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특별전형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농어촌 출신자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지역 포함)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확인서 1부
• 출신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명의)
• 주민등록초본(본인, 부, 모) 각 1부 : 과거 주소변동사항 기재 포함 (최근 1개월 이내인 것)
Ⅱ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지역 포함)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함.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기준은 입학 당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자격확인서 1부
• 출신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명의)
•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 과거 주소변동사항 기재 포함 (최근 1개월 이내인 것)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지원자 명의)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수급확인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1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 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에 한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학 중 반드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근무경력을 확인 가능토록 발급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1999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재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만학도 • 공통서류와 동일
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근무경력을 확인 가능토록 발급
외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 통일부 장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 자 또는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제6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결혼이주민)로 TOPIK 2급 이상 소지자 (단,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별도 안내
  • ※ 해당 증빙서류(국외 발급서류 포함)는 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국외 발급서류는 원본과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스포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