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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18-09-07

조회 : 14543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시 부터 고등학교에서 졸업 때까지 전 교육과정(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을 이수한 자로서 그 기간에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전 재학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자


 


유형: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을 이수한 자로서 그 기간에 본인이 전체학기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유형입니다. 따라서 모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유형의 경우는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가톨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등)에서 유형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가 되거나 학교에 재학 중 행정소재지가 바뀐 경우(·면에서 동으로)는 그 학교를 입학한 후라면 졸업 때까지는 인정해 주는 경우, 연속된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 등 세부적인 기준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원 전에 본인의 상황이 지원대학교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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