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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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있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므로 꼭 가구원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상세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