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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소개

전남도립대학교 대학인권센터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권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건강한 대학 성문화 조성 및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불편, 부당함을 느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 관련 상담과 사건처리를 통하여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보호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이용방법

인권침해상담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성별, 연령, 인종,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성적 지향 등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느꼈을 경우 대학인권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상담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상담을 통하여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사건처리 절차

전남도립대학교 대학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흐름도

사건처리 절차는 크게 상담단계, 신고단계, 조사단계, 심의 단계, 징계요청 및 후속조치 단계가 있고 피해자의 사건해결방식 결정에 따라 사건처리 단계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1. 상담단계
    1. 1. 상담 신청접수
    2. 2. 상담 실시
    3. 3. 피해자의 사건 해결방식 결정
    4. 피해자의 사건 해결방식에 따라 4-1, 4-2, 4-3 세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 4-1. 개인적 해결로 결정
        1. 4-1-1. 피해자 지원 상담
        2. 4-1-2. 상담 종결
      • 4-2. 당사자간의 중재로 결정
        1. 4-2-1. 피신고인 고지
        2. 4-2-2. 중재 및 합의서 작성
        3. 4-2-3. 사건 종결
      • 4-3. 조사 및 심의로 결정
        1. 4-3-1. 신고 접수
        2. 4-3-2. 피신고인 고지
        3. 4-3-3. 조사 개시
        4. 4-3-4. 조사(진술 및 증거 정황 확인)
        5. 4-3-5. 조사 보고 (조사보고에 따라 4-3-5-1과 4-3-5-2 두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4-3-5-1-1. 신고인의 조사 중지 의사
          2. 4-3-5-1-2. 조사 중지/사건 종결
        6. 4-3-5-2-1. 운연위원장에게 보고
        7. 4-3-5-2-2. 운영위원회 소집
        8. 4-3-5-2-3. 운영위원회 구성
        9. 4-3-5-2-4. 운영위원회 개최 및 의결
        10. 4-3-5-2-5. 심의 결과 통보 및 기관장 보고
          • - 해당 징계위의 징계요청
            1. - 사건종결
              1. 후속조치(피해자 보고, 재발방지 등 결정조치 이행 관리)

위치 및 이용시간

위치 : 학생문화복지관 1층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상담신청방법

상담신청방법
전화 061-380-8624(대학인권센터)
방문 학생문화복지관 1층
e-mail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ej9665@korea.kr 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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