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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병역이행 개요

병역준비역 편입은 18세부터, 병역판점 검사는 19세부터, 징·소집 복무는 19~37세부터, 예비군 복무는 40세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g.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병무의무 연기

1. 재학생 입영연기
당해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에 대해 학적보유자를 통보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연기
학교별 재학생 입영 연기 제한연령)
< 학교별 제한연령(나이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
구분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2년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
한의대
2년제 5.6학기제
제한연령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 21세 이후 대학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가능
2. 학적변동자 처리

퇴학, 제적 등 학적사항 변동이 있는 사람에 대해 학교에서 명단을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해소한 후 병역의무 부과

- 퇴학 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대상

3.입영 및 소집 신청

- 현역병 입영대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신청 및 모집병 지원

- 사회복무요원대상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재학생(국외체제) 입영원으로 다음연도 소집신청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 소집희망시기 신청

예비군신고 및 훈련

1. 의의
예비군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해 동원에 대비하고, 무장공비의 침투 토는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소멸하거나 주요시설 등을 경비 하며, 기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예비군 신고 방법
대학직장예비군이 편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시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있는 경우 학교 예비군중대에서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보류신고 필요
3. 병무청 병역제도 안내 및 민원상담

누리집 www.mma.go.kr 참고, 전화상담 Tel :1588-90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6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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