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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22-03-22

조회 : 462

고용노동부 에서는 취업에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고자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최대 300만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15~69세 구직자 등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및 참여수당(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kr)또는 관할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상시 접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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