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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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사업
가. 신청시기 : 6월, 11월(예정)
나.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기숙사 또는 월세 주택 거주 고교·대학생
- 관외전입이면서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주소이전 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이 경과될 것
- 재학 중 관외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지급 제외
* 초본상 현 주소지가 학교 또는 월세 주택
다. 지 원 액 : 250천원/학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