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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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신청과 관련하여 병역사항 확인서인 "병적증명서"발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관련근거: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및 제9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3.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가. 방법 1)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정부 24', '민원 24', 무인민원발급기
※ 최근 1-2개월 이내 전역자는 일부 이용 제한
나. 방법 2)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이용
※ 전역예정자는 복무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