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다운받기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04.11.22~26 (5일간) ’05.01.10 ’05.01.16 ’05.02.14
제2차 시험 ’05.02.16~19 (4일간) ’05.03.15 ’05.03.20 ’05.04.22
○ 시험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fmc.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홈페이지 공고와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2-2220으로 안내
○ 합격자발표 :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와 음성
자동정보전화(ARS) 060-702-2220으로 안내
제한없음.
○ 1차 시험 : 10:00~11:40(100분간)
○ 2차 시험 : 10:00~12:30(150분간)
- 주관식 필기(10:00~10:50), 주관식 실기(10:50~12:30)
※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시험구분 시 험 과 목 출 제
문항수 합격자 결정기준
1차시험
(객관식
선택형) ○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원예학개론(수확후품질관리론포함)
○ 농산물유통론 75문항
(과목당
25문항) ○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취득한 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자
2차시험
(주관식
단답형·서술형) ○ 주관식 필기(농산물품질관리 실무)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품질관리기술
○ 주관식 실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등급, 품종, 고르기, 결점과 등 주요항목 감정
- 출제대상(18품목) :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보리쌀 30문항
(필기 20, 실기 10)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 실물출제가 어려운 문제는 사진으로 출제할 수 있음
※ 2005년도에 시행하는 제2회시험의 2차시험 주관식 필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주관식 실기시험의 출제대상에는
3품목(고구마, 콩, 쌀보리쌀)이 추가됨
※ 제3회 자격시험부터는 원산지판정과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 농산물표준규격이 제정된 127개 전 품목을 출제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가정답은 2005.01.17일부터 01.1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 단, 2차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 1차 시험 이의신청은 정답 공개기간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한
것은 접수하지 않음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신 및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으며 최종정답공개로 갈음
○ 1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 2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가. 원서 접수방법
○ 접수시간 : (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fmc.co.kr)의 ‘제2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 베너에 접
속하여 접수하고, 접수 즉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x4cm")을 응시자가 스캔하여 등록 첨부하여
야 하며, 참고로 인터넷 접수이용료 3,000원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기간 만큼 접수기간 연장 고지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격시험관리팀
(우 : 137-787, 전화번호02-6300-1951~1954)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fmc.co.kr)의 ‘제2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 베너에
접속하여 응시원서에 기재사항을 반드시입력한 후 출력하여 본인의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cmx4cm")를 붙여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빠른등기 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된 수험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수취 가능한 주소(통, 반까지 자세
히 명기),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함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는 접수하지 않음
- 단, 제2회 1차 시험에 합격자는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제1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응시원서를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55,000원
※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접수시 납부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인터넷접수 시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재된 방법으로(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 우편접수 시에는 우체국소액환 동봉(현금은 받지 않음)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2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 1차시험의 면제 대상자도 2차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05.02.16~02.19) 내에 응시원서를 인터
넷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여야 함
가.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취소하거나 일체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 허위작성, 위조·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임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의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마. 시험 중에 휴대폰, PDA, 호출기 및 전자기기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품 등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소지한 것이 확인 또는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 시행일로
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바. 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등록하여야 함
사. 제2회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미응시한 자 및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아. 수험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아래의 지정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좌석
에 착석하여야 함
- 1차 시험의 필기구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볼펜이나 연필 등의 다른 필기구 또는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무효 처리
- 2차 시험의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색볼펜이나 연필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 처리
자. 응시 수험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 원판) 1매를 지참하여 시험 당일
재교부 받아야 함
차.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법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받거나 채용의무화 규정이
없음
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특정기관·단체에 수험자료 제공, 교재, 교육기관 지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일부
사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시험 시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31-446-0126),
농수산물유통공사 (☎ 02-6300-1951~1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