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생활수칙은 전남도립대학교 생활관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
제2조(호실배정)
호실은 생활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변경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호실변경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호실 입사생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생활관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외부인출입제한)
입사생은 입사생이 아닌 사람을 대동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과시간)
1. 입사생은 매일 22:30까지 귀사하여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하며, 23:00분에 인원점검 및 점호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4시00분 이후에는 외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3. 외출, 외박 시 학과장 및 지도 교수 허가를 받아야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허가한 기간 안에 귀사 해야 한다.
4. 외부음식 반입시간은 익일 23시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제5조(통신)
생활관내에서 통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사생이 생활관에 공고 게시 및 문서 배포를 요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우편물 수취
가. 일반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나.부득의한 경우 수취함에 보관 수령한다.
제6조(상담 및 건의)
입사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관장 및 관리자에게 건의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호실 내 도박․음주․흡연․혼숙․소음․소란행위
2. 인화물질,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
3. 시설물의 임의이동, 제공, 변형, 손상, 파괴 등
4. 낙서,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5. 타인 명의 우편물 수취, 개봉
6. 생활관 주변 고성방가
7. 기타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상·벌점)
① 생활관장 및 관리자는 상·벌점을 받은 입사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상점으로 벌점을 차감 할 수 있으며 상·벌점 기준은 〔별표1,2〕와 같다.
1. 퇴사처분
가. 생활관운영규정 제1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벌점기준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자
2. 상점처분
② 생활관장은 사생에 대한 퇴사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지도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