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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안내

생활관안내 생활관생 수칙

생활관생 수칙

벌점기준표

- 벌점 15점 초과 시 퇴사 및 향후 생활관 입사제한
(‘23.01.19.기준)
벌점 기준표
내용 벌점 적용
1. 운영위원회에서 퇴사 확정된 자
15점 즉시퇴사
2. 생활관 관리자의 통제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행동한 자
3. 단체생활 부적격자(폭행, 절도행위 등)
4.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5. 사내 기물 및 물품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한 자
6. 사내 또는 호실 내 흡연, 음주 행위자
7.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한자(휘발유, 부탄가스, 전열기구 등)
15점 3자 면담후 퇴사 가능
8. 건강검진 진단서 미제출자(입사후 10일이내)
9.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10. 입사생 이외의 자를 사내 무단 대동 및 숙박시킨 자
8점
11. 사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자
12. 폐문 이후 무단출입(월담행위) 및 방조자
5점
13. 사내에서 도박 행위자
14. 배정된 호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한 자
15. 생활관 내 쓰레기를 무단 방치 및 투기한 자
4점
16.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자
17.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지시 불이행자
3점
18. 무단외출·외박 또는 점호에 불참한 자
19. 외박·외출부 등 제출서류 허위 기재자
20. 반려동물 및 애완동물을 사내에 반입한 자
21. 생활관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호실 공동 책임)
22. 소등실시 이후 미 소등자
23.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 수업에 불참하고 호실에 남아 있는 자
2점

상점기준표

(‘23.01.19.기준)
상점 기준표
내용 상점
1. 우리대학 총장명의 상 수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상 수상 자 10점
2. 생활관 등 대학 발전을 위해 봉사 등의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10점
3. 화재 및 시설고장 등 위급상황에 솔선수범하여 신속히 대처한 자 10점
4. 생활관 화단 잡초제거 등 환경미화 5점
5.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한 자 5점
6. 교내 행사에 참여도가 높아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점
7. 생활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 후 간병 봉사한 자 5점
8. 습득물을 사감실에 신고한 자 5점
9. 생활관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우수자(호실공동)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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