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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안내

생활관안내 생활관 운영규정

생활관 운영규정

전남도립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전남도립대학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칭한다)에 입사된 학생들(이하 사생라 칭한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정신 배양 및 바람직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9.)

2(명칭) 생활관 생활관의 명칭은 생활관A, 생활관B, 생활관C, 생활관D, 생활관E 라 한다.(개정 2016.6.9.)

3(운영관리)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감이 운영 관리한다.

4(개사시간) 생활관 개사시간은 방학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사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사시간을 연장·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개정 2016.6.9.)

5(이용제한) 생활관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 14조에 의하여 입사한 일반인도 생활관 및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2016.6.9.)

6(사생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탐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생 수칙에 따른다.(개정 2016.6.9.)

 

2장 조직

7(사감 등)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감과 관리직원을 둔다.(개정 2016.6.9.)

사감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정 2016.6.9.)

8(사감의 임무) 사감은 총장의 명을 받아 관리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6.9.)

관리직원은 사감을 보좌하며 사생 생활지도·서무 등 관리업무를 담당한다.(제정 2016.6.9.)

 

3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9(설치) 생활관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 2016.6.9.)

10(구성) 위원회는 사감을 포함한 7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6.9.)

위원장은 사감으로 하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6.6.9.)

위원회 구성은 사감, 교무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감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4.1.23. 개정 2016.6.9.)

11(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6.6.9.)

1. 생활관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6.9.)

2. 사생수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6.9.)

3. (2016.6.9.)삭제

4. 사생부담금(생활관비, 기타경비)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6.9.)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중요한 사항

12(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정 2016.6.9.)

13(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제정 2016.6.9.)

간사는 위원회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제정 2016.6.9.)

 

4장 입사 및 퇴사

14(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남도립대학교의 신입생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학생 또는 공익적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외부기관에도 사생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개정 2016.6.9)

15(선발기준)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해 결정한다.(개정 2016.6.9.)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자주민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의 자녀 및 본인 등)(개정 2018.12.17.)

2. 전남권역 학생 (제정 2015.11.25.)

3. 원거리 통학자

4. 외국인 및 재외국민(개정 2020.12.21.)

5. 생활관에 입사할 필요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한 학생(개정 2018.12.17. 2020.12.21.)

16(사생선발)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 지원서를 학과로 제출한다.(개정 2016.6.9.)

학과는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생활관에 통지하고, 생활관에서 배정한 배정인원을 제15, 17조에 의거 선발한다.(개정 2016.6.9.)

사감은 제2항에 의한 선발결과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사생 소속 학과에 통지한다.(개정 2016.6.9.)

17(입사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

6. 전 학기 벌점을 초과한 자(신설 2014.1.23)

7. 기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1.23)

18(입사등록) 입사 통지서를 받은 사생은 지정된 기간 내 사생부담금을 납입하고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입사 등록시 건강진단서, 서약서 각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19(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감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개정 2016.6.9.)

2. 사생부담금을 체납한 사람(개정 2016.6.9.)

3. 1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람(개정 2016.6.9.)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6.9.)

20(퇴사절차)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퇴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 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자원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사원을 퇴사 3일전에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퇴사에 따른 제반처리사항(호실정리정돈, 비품인수인계, 사생부담금정산 등)은 사감의 지시에 따른다.(개정 2016.6.9.)

21(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감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6.9.)

 

5장 재정

22(경비부담) (2016.6.9. 삭제)

23(납부금) (2016.6.9. 삭제)

24(회계업무) (2016.6.9. 삭제)

25(회계업무 직무위임) (2016.6.9. 삭제)

26(회계연도) (2016.6.9. 삭제)

27(예산과 결산) (2016.6.9. 삭제)

28(사생부담금) 사생은 제11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정 2016.6.9.)

추가입사 시 생활관비 납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정 2016.6.9.)

1. 생활관 입사1개월 이내 100%납부

2. 생활관 입사1개월 이후 2개월이내80%납부

3. 생활관 입사2개월 이후 3개월이내50%납부

퇴사 시 생활관비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정 2016.6.9.)

1. 생활관 입사 전100% 환불.

2. 생활관 입사 7일 이내80% 환불.

3. 생활관 입사 1개월 이내50% 환불.

4. 생활관 입사 1개월 이후반환금 없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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