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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기술이전 대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기술이전 형태
기술매매(양도)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청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라이센서 하여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이전 프로세스

  • 기술발굴 아이콘
    STEP 01

    기술발굴

  • 기술마케팅 아이콘
    STEP 02

    기술마케팅

  • 협상 및 계약 아이콘
    STEP 03

    협상 및 계약

  • 기술이전 사업화 아이콘
    STEP 04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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