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
기술이전 형태 |
기술매매(양도)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청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
라이센서 하여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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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
기술발굴
기술마케팅
협상 및 계약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