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및 학교 규정 준수 : 지원기관 규정, 교외학술연구자금 관리규정
연구윤리 준수 : 관련 법규와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 등
공익성, 합목적성, 준법성, 신의성실 원칙 등에 입각하여 연구비 집행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를 통해 사업공고 안내
지원기관, 산학협력단
사업공고에 따른 연구계획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의 과세선정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지원기관,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에서 선정 시 조정된 내용(연구 내용 및 예산 등) 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 날인 후 지원기관(또는 주관기관)에 협약서 송부(전자협약 포함)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연구책임자에게 전산 입력 기본자료 제출 요청
산학협력단
전산 입력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연구비관리프로그램에 과제정보 및 참여연구원, 실행예산 등록
카드신청
신청된 카드발급신청 내용 확인 후 온라인 기관 승인
→ 발급 된 카드 수령 후 해당 R&D
카드 사이트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
(*발급 신청 시 결제계좌 정보 등은 산학협력단에 문의)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연구비관리프로그램에 입금 처리 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지원기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신청서류(증빙서류 포함)제출
연구책임자
해당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관련규정에 의겨하여 연구비 지급
산학협력단
사용내역 및 집행증빙서류 확인 → 지원기관별 사용실적 양식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연구 결과 보고서(최종보고서 등)를 지원기관에 제출
연구책임자
연구결과물 제출 및 연구종료 이후 지원기관에서 연구과제 자료 요청 시 지원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