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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공동기술개발(R&D)

설립목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력, 장비 등의 기술 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인력 양성으로 지역 내 산학 협력 체계 구축 목적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 : 정부 R&D 사업에 신규 참여하거나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도약과제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 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 지원

업무 진행 절차 안내

  • 과제신청
    (중소기업)

    1차 : 2월

    2차 : 7월

  • 서면평가/
    현장조사

    1차 : 3월

    2차 : 8월

  • 대면평가

    1차 : 4~5월

    2차 : 9~10월

  • 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1차 : 5월

    2차 : 10월

신청기업은 공개된 공동개발기관 리스트 및 연구개발 가능 인력을 확인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대면평가에서 지원과제로 추천된 기업(30% 내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지원예산규모, 지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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