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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이상 해당)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2-29

조회 : 83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중소기업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붙임파일 참조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지원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 학기당 200만원 (학비감면 중복 제외)

 

 ○ 장학생 의무 사항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욱 및 진단평가(장학금신청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의무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웰니스6차산업학과 등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 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붙임. 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사업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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