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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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학자금대출 제도 소개(2024학년도 1학기 기준) |
순번 | 대출제도 | 소개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신청방법 |
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 [학부]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
2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 [공통]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
3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 해당없음 |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
참고 | |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4학년도 1학기 기준)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발췌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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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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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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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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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