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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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022. 8. 22.(월)부터 시행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