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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등록일 : 2021-09-07

조회 : 1218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교육부 고시 제2021-19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76일자로 전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할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주요 내용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하는 학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 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 는 상해보험 의무 가입

 . 참여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내실화
  -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감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 육시간 배정
  - 실습중 발생할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실습중단 복교 조치 등
 
 . 국가재난대비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붙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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