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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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2021년 7월 6일자로 전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할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주요 내용
가.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하는 학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 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 는 상해보험 의무 가입
다. 참여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내실화
-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감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 육시간 배정
- 실습중 발생할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실습중단 복교 조치 등
라. 국가재난대비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붙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