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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절차 안내

등록일 : 2021-09-06

조회 : 621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가구원동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 2021. 9. 24.(금) 18:00까지
    ○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방법(상세절차는 붙임2 참조)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의 전자서명 동의
         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2)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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