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행사게시판
등록일 : 2022-01-06
조회 : 742
신청자격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① (미혼자) LH 임대주택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
② (기혼자) LH 임대주택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중이어야 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링크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1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