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9-03-30
조회 : 47
부과되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인 등의 신청시 가족세대에 등재한 후 추가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자는 신청하세요~
▣ 다 음 ▣
1. 대상 : 지역가입대상자로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미혼의 학생(휴학생 포함)
2.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접수 및 문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센터
- 1577-1000(국번없이)
4. 추가증을 신청하면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나, 추가증을 신청
하면 보험료는 보호자에게 합산 부과되어 신청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 추가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