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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신청 안내

등록일 : 2009-03-30

조회 : 4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인 등의 신청시 가족세대에 등재한 후 추가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자는 신청하세요~




                                             ▣  다       음   ▣

 

1. 대상 : 지역가입대상자로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미혼의 학생(휴학생 포함)



2.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접수 및 문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센터

   - 1577-1000(국번없이)



4. 추가증을 신청하면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나, 추가증을 신청

하면 보험료는 보호자에게 합산 부과되어 신청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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