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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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기간 확대 안내
가. 신청기간 : 3.23(월) ~ 5.29(금) 9:00~21: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
다.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라. 성적기준
- 신입생 : 고교 전학년 내신 1/2이상 6등급 이내 ,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6등급 이내,
예체능계열은 언어, 외국어 2개영역이 모두 6등급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
마. 학생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본인명의),
성적증명서 1부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