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제시된 양식 작성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성별, 나이, 종교, 추천인 미표기, 사진 미첨부(미부착)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