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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구례) 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 2022-10-19까지)

등록일 : 2022-10-05

조회 : 237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구례장복 제2022-7호>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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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장애인복지관 |2022-10-05

장애인구례군장애인복지관

  • (57647)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시설분야
  • 장애인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22-10-05 ~ 2022-10-19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일반직 4급 1호봉)
지원자격
가. 필수요건
1)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 및 실제 활용가능한 자
- 대형운전면허소지자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당자 정보
※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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