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사람
기타
①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②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③ 상기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④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가 없을 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