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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완도) 완도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모집 ~ 채용시까지

등록일 : 2022-05-31

조회 : 319

 

 모집요강

직무내용
사회복지사: 업무지원 및 행정서류 업무
경력조건학력고용형태모집인원장애인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경력 (최소 1년 0 개월 이상)
필수
학력무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2명
입사지원
현황통계
-전라남도 지역별 채용정보 검색 새 창 보기   완도군 지역별 채용정보 검색 새 창 보기   완도읍 군내길 20-1, 2층 완도지역자활센터
모집직종 직업정보 훈련정보 자격정보직종키워드관련직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근무조건

임금조건근무시간근무형태사회보험퇴직급여
월급 2,050,000원 이상 ~
2,278,600원 이하
상여금 별도 : 0%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휴게시간( (오후) 12시00분~(오후) 01시00분)

주 소정근로시간 툴팁 : 40시간

주 5일 근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전형방법

접수마감일전형방법접수방법제출서류 준비물제출 서류 양식
채용시까지
마감시간 : 24시
서류,면접방문,우편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 (자격증/주민등록등본 포함 제출(뒷번후 마킹후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기타서류양식] 완도지역자활센터(전담사회복지사)-이력서 자기소개서.hwp
[기타서류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대사항

전공자격면허외국어능력병역대체 복무자채용고용허가제
-사회복지사2급(필수)-비희망-
우대조건컴퓨터 활용능력
--
기타우대사항작업환경
--

 

 기타사항

추가조건
 -

 복리후생

  • 기숙사

  • 통근버스

  • 차량유지비

  • 식사(비)제공

  • 교육비지원

  • 자녀학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직원대출제도

  • 모성보호시설

기타 복리후생장애인 복지시설
--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 정보 열람 시 주의사항>

채용담당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팩스번호이메일
성나래061-554-3101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 위 개인정보(연락처 및 이메일 등)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용도 이외의 목적(영리목적의 광고, 자격증 대여 문의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세보기

 위치정보

기업주소(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20-1, 2층 완도지역자활센터
인근전철역-
버스 노선번호-
근무예정지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20-1, 2층 완도지역자활센터
※ 채용정보의 근무예정지 지도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인증기관정보

채용공고 등록일시인증기관 툴팁인증기관 담당자구인인증번호 툴팁
2022.05.30 10:33:34해남고용센터
약도보기
김순숙
061-530-2908
K162142205300007

채용정보 QR코드  https://chart.googleapis.com/chart?chs=150x150&cht=qr&chl=http://m.work.go.kr/regionJobsWorknet/jobDetailView.do%3FsrchWantedAuthNo%3DK162142205300007%26srchInfotypeNm%3DVALIDATION

이 채용공고 QR코드 찍고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도움말]

※ 채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화면 하단의 거짓 구인정보 신고를 통해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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