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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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안내]
-학칙 제33조에 따라 타 대학 취득학점,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다른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교육·연구·실습그리고 근무 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3월 5일 (수)까지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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