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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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관외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재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25만원 지원
신청자격 : 입학년도 이전 관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관외에 관내 학교 기숙사 또는 월세주택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
* 재학 중 관외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지급 제외
* 초본상 현 주소지가 학교 또는 월세주택
신청시기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방법 : 학교(생활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공문제출 후 원본 서류 군에 방문 제출
※ 이 외에 문의 사항있으시면 학과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