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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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학업포기 예방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2023 -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학 종류 : 4개 분야 15종
종 류 | 대 상 | 금 액 | |
성적 | 신입생 성적우수 |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전체수석․차석, 학과수석․차석․삼석) | 장학위원회 결정 |
재학생 성적우수 |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학과별 석차 1위~4위내) | 장학위원회 결정 | |
성적향상 | 성적이 직전학기 대비 1.0 이상 향상 한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복지 | 경제사정 곤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 장학위원회 결정 |
다자녀 |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장학위원회 결정 | |
다문화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본인 | 장학위원회 결정 | |
희망나눔 | 본인 및 부모가 장애 판정을 받은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직계가족 | 직계가족 2인 이상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중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 단, 직계가족 재학생중 1명 신청 가능 | 장학위원회 결정 | |
인재 육성 | 희망인재 육 성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구간 확정을 받은 신입 및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기준 제외) | 장학위원회 결정 |
자격취득 | 재학 중 자격증 취득자 및 어학 능력 우수자로서 [별표3]에 해당한 자 ※ 학기당 2개, 졸업까지 5개로 제한 | 장학위원회 결정 | |
장흥우수 인재 | 공고일 현재 부모 주소지가 장흥인 자 또는 장흥 지역 고교 출신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유학생인재 | 해외 유학생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 장학위원회 결정 | |
봉사 | 이끄미 | 학생자치기구 간부 및 학회장 | 장학위원회 결정 |
홍보 | 신문방송국 활동을 한 자로서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특별 |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 교외 학·예술 및 체육대회에서 최고상을 기준으로 3위 이상 입상한 자 학교 재학생이 신입생을 추천하여 최종등록 할 경우 추천자 및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재학기간 1인 최대 2회에 한함) ※ 원서접수시 추천자란에 재학생 이름 기재 필수 | 장학위원회 결정 | |
※ 자격취득장학금은 2학기 선발예정
* 신청하였더라도 선발기준 및 자격미달시 장학생선발에서 탈락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5.(월) ~ 5. 22.(월)
□ 신청장소 : 학과실 제출 또는 팩스 전송(0504-447-8909)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학적 상태가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4.5 만점의 2.0 이상인 자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심사 제외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구간 확정자
- 성적우수, 자격취득, 이끄미, 홍보, 특별 장학금 제외
□ 지원 제외
❍ 졸업, 휴학, 자퇴, 학칙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장학금 이중수혜자
- 부분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
-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졸업 시까지 지원 제외
❍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 범위(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원칙이나, 예외 범위)
- 성적우수, 자격취득, 이끄미, 홍보, 특별 장학금은 의무수행 및 특정 자격요건 등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예외
- 자격취득은 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전공 관련자격증 및 학과별 인정 자격증 현황 기준에 의하여 지급(2학기 선발예정)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 선발방법
❍ 선발은 학과에서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입학학생처로 추천, 장학위원회 선발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
공통 | ① 교내장학금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④ 신청인 서약서(대학생) <별지 제3호서식> ⑤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본인 명의) ※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 | ||
해당 분야 | ⑥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 발급 ⑦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최근 3개월) -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은 제외 가능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적부(졸업고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3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⑨ 외국인등록증 (국적 확인용) | ||
선발분야 | 추천자 |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
경제사정곤란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다자녀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⑥ |
다문화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⑥, 해당 증명서 |
희망나눔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⑥, 해당 증명서 |
직계가족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⑥, 졸업자 가족의 졸업증명서 |
희망인재육성 | 지도교수, 학과장 | 입학학생처 일괄확인 후 지급으로 제출서류 없음 |
자격취득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자격증 사본, ※민간자격증 사본 필수 *2023-2학기 선발예정 |
장흥우수인재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⑥, ⑧ |
유학생인재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⑨ |
이끄미 | 입학학생처장 | ①, ②, ③, ④, ⑤ |
홍보 | 신문방송국장 | ①, ②, ③, ④, ⑤ |
특별 | 지도교수, 학과장 | ①, ②, ③, ④, ⑤, 상장 사본, 기타증빙서류 |
※ 제출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
붙임 : 교내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