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5-15
조회 : 261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지원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를 숙지하신 후 기한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2. 목 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3. 지원내용
지원유형 | 선발인원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비고 | |
신입생 | 재학생 |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 1명 | 1명 | 학기당 150만원 | 2개 학기(‘20년1학기~ 2학기) ※ ‘20년 2학기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20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 생활비 무상보조 |
4.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신청자격 (가항~라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 가.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대학 재학생(신입생 포함) * 2020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나. 202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사회적배려계층 :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다. 2020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라. 졸업 학기(2020년 1학기)가 아닌 자 |
5. 선발방법
구분 | 선발방법 |
신입생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학생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신청 자격이 많은 학생 (예: 기초수급이면서 장애인 학생 등) 2순위 : 입학성적(학생부교과성적)순 3순위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
재학생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학생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신청 자격이 많은 학생 (예: 기초수급이면서 장애인 학생 등) 2순위 : 직전학기(정규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순 3순위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4순위 : 학사내규 제60조(석차의 산출)에 의거하여 선발 |
6.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유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붙임4)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7. 장학금 반환
첨부1 참조
8. 신청기간 : 05.18.(월) 18시까지
9. 제출처 : 팩스 (0504-447-8909) 5.18까지 전송 후 빠른등기로 송부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전남도립대학교 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