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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2013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 2013-01-25

조회 : 174

가. 신청방법 : www.kosaf.go.kr 접속하여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나. 신청기간 : 2013. 1. 21(월) ~ 1. 31(목)

    ※ 신청시간 09:00~18:00시

 

다.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31)로 송부

 

라. 신청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 단,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기준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선발순위

    - 1 순위 : 소득 3분위 이하

    - 2 순위 : 소득 5분위 이하

    - 3 순위 : 소득 7분위 이하

  ○ 동 순위자 처리기준

  - 우선 선정 기준이 동 순위인 경우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비정규직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처,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마. 서류접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

       ․ 미혼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차상위계층증빙서류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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