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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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 공통사항
◌ 근 거 : 학칙 제25조(휴학), 제26조(복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40조(휴학시기), 제44조(복학시기)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7. 18.(금)
※ 등록기간 종료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 등록기간 : 2025. 8. 25.(월) ~ 8. 29.(금)
◌ 개강일자 : 2025. 9. 1.(월)
◌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복학 및 휴학원서작성 (구비서류 첨부) |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 | 휴학전 등록금 납부확인 | | 교무기획처제출 |
▣ 복 학
◌ 대 상 : 입대․일반 휴학기간 만료된 자
◌ 구비서류 : 복학원서
※ 제대복학 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 복학 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까지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간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 복학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이 어려울 경우 다시 일반휴학을 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업일수 1/4선 : 2025. 9. 26.(금)
▣ 휴 학
◌ 대 상 : 입영통지서를 수령한자, 질병, 가정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 군입대 예정인 경우는 먼저 일반휴학 신청,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휴학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