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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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제출기간 : 2018. 10. 1.(월) 09:00 ~ 10. 10.(수) 17:00[휴일 제외] (경력산정 등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10. 10.)임)
※ 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로 제출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18. 10. 10.) 17:00까지 제출처(시행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2학년 호텔관광과 학생들은 2019년도 졸업예정자로서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면제자)에 해당되니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서류 제출기간 : 2018. 10. 1.(월) 09:00 ~ 10. 10.(수) 17:00
※ 면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에는 봉투에 ‘ㅇㅇㅇ[(ex)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자격시험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마감일(‘18. 10. 1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① 서류심사신청서(양식)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서류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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