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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2-28

조회 : 32

[학점인정신청 안내]

   학칙 제33조에 따라 타 대학 취득학점,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다른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그리고 근무 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학점인정 개요 참고하시어 3월 5일(수)까지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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