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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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재·편입학 안내
■ 재입학안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학업을 중단한 자 및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재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써 재학 중 기 취득한 성적, 등록 및 학년, 학기는 모두 인정
1. 대상 및 자격
가. 본교에 재학하였던 학생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나. 재입학 당시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산정시점은 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21.(금)
3. 심의일정 : 2023. 8. 7.(월) 예정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원서 1부.
나. 제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편입학안내
1. 대상 및 자격
가. 전적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없는자
나. 전적교(학과)에서 소정의 학기 전 과정을 이수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수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다.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하며 학점인정범위는 따로 정함
2. 학점인정
가. 교양과목 :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 과목은 8학점 이내로 인정
나. 전공과목 : 교양과목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본 대학 교과과정의 전공과 유사·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3.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21.(금)
4. 실기고사 : 2023. 7. 24.(월) 14:00 예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심의일정 : 2023. 8. 7.(월) 예정
6. 제출서류
가. 편입학원서 1부.
나. 편입학 서약서 1부.
다. 편입학생 학점인정원 1부.
라. 전적교 학력증명서 1부.
마. 전적교 성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