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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인재를 키웁니다

기부자예우

명예의 전당 동판 제작 및 등재

세제해택

전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한도

1백만원 이상 기부자
구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금액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개인
(근로소득자, 사업자)
법인 2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 30%)
근로소득금액의
100%
근로소득금액의
50%

기부금 이월공제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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