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대상 한도 | 세액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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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개인 (근로소득자, 사업자) |
법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 30%) |
근로소득금액의 100% |
근로소득금액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