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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국가 보훈 교육지원 대상자 관련 안내

등록일 : 2024-01-30

조회 : 45

보훈 교육지원(학비감면)대상자는 보훈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학비감면)이 우선이며, 국가보훈부를 통해 교육지원대상 제외자(추천거절)로 확인 될 경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대체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학생 또는 신입생은 학과실로 1월 31일까지 연락바랍니다.

1. 대상자 : 보훈대상자
2. 제출 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부 발행)
3. 제출 기한 : 1월 3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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