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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경안내

휴학

(1)휴학

적용학칙 : 【학칙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41조】

1) 개 요

  • 1. 휴학은 입대휴학과 일반휴학, 질병휴학이 있으며,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기간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2) 종 류

  • 1. 입대휴학 - 교육소집 및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단,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교무기획처에서 복학ㆍ일반ㆍ질병휴학등으로 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복학ㆍ휴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함) ⇒
  • 2. 일반휴학 -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3. 질병휴학 - 질병 및 사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

3) 신청시기

  • 1.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14일 전
  • 2. 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한한다.
    (단, 등록기간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까지 허가 할 수 있다.)
  • 3. 질병휴학 : 질병 사유 발생 시 허가한다.

4) 휴학기간

  • 1. 입대휴학 : 휴학처리일부터 전역 후 해당 복학 학기 개강 일까지
  • 2. 일반휴학 : 두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처리일부터 해당 복학 학기 개강 일까지
  • 3. 질병휴학 : 일반휴학 기간과 같다

5) 구비서류

  • 1. 입대휴학 : 휴학원서, 본인 도장, 입영통지서(원본, 사본)
  • 2. 일반휴학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3. 질병휴학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진단서(4주이상 진단)

복학

(2)복학

적용학칙 : 【학칙시행세칙 제40조】

1) 개 요

  • 1. 휴학 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필한 후 복학해야 한다

2) 복학시기

  • 1. 당해 학기 개강 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 수속을 해야 한다.
    가. 1학기 복학 : 매년 2월 10일 전·후
    나. 2학기 복학 : 매년 8월 10일 전·후
  • 2. 복학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여도 미복학시 학칙 제24조(제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 1. 복학원서(본대학 소정약식) ⇒
  • 2. 본인도장
  • 3. 등록금지참(등록기간 내에 미납자만 해당)

4) 복학절차

  • 1. 학교로부터 복학안내문과 등록금고지서를 받으면 등록금을 지정된 은행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한다
  • 2. 학사지원실에서 직접 복학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학적변동 안내”에서 복학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3.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ㆍ학과장의 확인
  • 4. 행정지원과 등록금 담당자에게 휴학전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 5. 복학원서 제출(학과사무실)

5) 조기복학 및 재이수 복학

  • 1. 조기복학
    가. 복학학기가 도래되지 않았어도 수업일수 1/4선(4주)이내 휴학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소멸예정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 조기복학이 가능
    예) 전역예정 : 휴가중, 전역예정증명서(부대장 직인 날인)
  • 2. 재이수복학
    가. 복학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휴학 직전학기의 성적을 전부 취소하고 그 학기로 다시 복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임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업무흐름도

  • 1. 복학안내문 및 등록금고지서 발송(대학)→복학원서작성 및 등록금 납부(학생) →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날인→ 사무국 확인(휴학전등록금납입) →복학원서 접수(학적담당)→복학허가→전산 및 학적부 변동사항 입력

7) 문의

  • 1. 교무기획처(☏ : 061-380-8412)

자퇴

(1)자퇴

적용학칙 : 【학칙 제23조】

1) 개 요

  • 1.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

2) 구비서류

  • 1. 자퇴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 2.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3.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와 학생이 동일 세대)
  • 4.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 5. 보호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3) 자퇴절차

  • 1. 학사지원실에서 직접 자퇴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자료실”에서 자퇴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 2. 학과 지도교수ㆍ학과장의 상담 및 확인 날인하고,
  • 3. 자퇴원서와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4) 등록금 반환(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 1. 자퇴한 학기의 등록금은 학적변동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함
    학적변동일에 따른 자퇴 학기 등록금 반환금액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이전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반환 기준 (교육부)

5) 업무흐름도

  • 1. 자퇴원서 작성(학생) → 지도교수/학과장 면담 → 도서관 확인 날인 → 자퇴원서 접수(학과사무실)→학적 변동 전산 및 학적부 입력 → 등록금 반환(행정지원과)

6) 문의

  • 1. 학사지원실(☏ : 061-380-8414)

제적

(2)제적

적용학칙 : 【학칙 제24조】

1) 개 요

  • 1.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2) 대 상

  •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된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
  • 4. 정당 한 사유 없이 매학기 학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종 류

  • 1. 미복학 제적 :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을 때
  • 2.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절 차

  • 1. 제적 요건별 대상자 조회 및 제적예정통보서 사전 발송
  • 2. 제적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제적 처리
  • 3.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적 통보서 발송

5) 문의

  • 1. 교무기획처(☏ : 061-380-8411)

재입학

(1)재입학

적용학칙 : 【학칙 제20조】

1) 개 요

  • 1. 본교에 재학하였던 학생 중 퇴학(자퇴)한 자와 제적된 자로서 제적 전 동일학과에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 하는 학생을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

2) 재입학 인원

  • 1. 학과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재적생 대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

3) 시 기

  • 1.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을 허가
    가. 1학기 재입학 : 매년 2월 10일 전ㆍ후
    나. 2학기 재입학 : 매년 8월 10일 전ㆍ후

4)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 2.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재입학 전형

  • 1. 교무위원회 서류 심사로 대체

6) 재입학 절차(업무흐름도)

  • 1. 재입학원서 작성(지원자)
  • 2.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 3. 재입학원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 제출(학사지원실)
  • 4.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허가
  • 5.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행정지원과)
  • 6. 수강신청(학과사무실)

6) 문의

  • 1. 교무기획처(☏ : 061-380-8411)

전과

(1) 전과

적용학칙 : 【학칙 제19조】

1) 개 요

  • 1. 전과 지원자는 본 대학의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학과의 학과장,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의 확인 날인 후 학사지원실로 제출

2) 전과 인원

  • 1. 전입학과의 입학정원 일정범위 내
    가. 동일계열 원칙
    나.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해당학과 교과목 이수가능성 등을 감안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 2. 학과 명칭변경ㆍ폐지 또는 통합으로 인한 전과는 ①항에 불구하고 전과 가능

3) 전과 시기

  • 1.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
    가. 1학년 2학기 : 매년 8월 10일 전ㆍ후
    나. 2학년 1학기 : 매년 2월 10일 전ㆍ후

4) 구비서류

  • 1. 전과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 2.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각1부
  • 3. 보호자 동의서(본대학 소정양식) ⇒
  • 4.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5) 전과절차(업무흐름도)

  • 1. 전과원서 작성(학생)
  • 2. 전과원서 현재학과 학과장 / 전입학과 학과장 확인 날인
  • 3. 전과원서/보호자동의서 및 신분증사본/성적증명서(학사지원실)
  • 4.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허가
  • 5. 수강신청(전입학과사무실)
  • 6. 학적변동 사항 입력(학사지원실)

6) 문의

  • 1. 교무기획처(☏ : 061-380-8411)

학적기재사항 정정

(1)학적기재사항 정정

  • 1. 호적과 학적부상 내용이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을 첨부하여 학적부정정원을 학사지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 교무기획처로 주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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